beta
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3217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7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0. 3. 23.부터 2016. 6.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17. 만기가 도래한 우체국 정기예금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와 절친한 친구 사이이던 피고는 2012. 9. 19. C의 소유이던 밀양시 D 임야 40,264㎡ 중 40264분의 1258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C의 남편 E이 2008. 7. 21. 위 자기앞수표 2매를 국민은행 광안동지점에 지급제시하였다.

다. 피고의 남편인 F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08. 8. 19.부터 2009. 1. 20.까지 매월 25만 원씩이 송금되었고, 원고가 F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2009. 1. 15.의 다음달인 2009. 2.부터 2009. 10.까지 매월 27만 원씩(다만 2009. 2.에는 3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09. 7.에는 송금되지 않았다)이 송금되다가 2009. 12. 11. 30만 원, 2010. 1. 24.부터 2010. 3. 22.까지 매월 15만 원씩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결과, 장유2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08. 7. 17. 피고에게 밀양신공항 예정부지에 대한 투자를 위해 2,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가 발행 직후 피고에게 밀양시 소재 임야의 지분을 매도한 C의 남편 E에 의하여 지급제시된 점, 원고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 외에 다른 발행사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위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2008. 8.부터 2009. 10.까지 피고의 남편인 F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2009. 1. 15. 피고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대여하고, 대여금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