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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노1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로에 진입하기 전 서 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기 위하여 완전히 정차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대로에 일부 진입한 상태에서 정차하였으나, 당시 사고 장소 좌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대로변을 따라 가로수들이 심어 져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대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는 대로에 일부 진입하여 정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인의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수 초가 경과하여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피해자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 및 제동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 박스 영상, 교통사고 보고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소방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로 2 차선의 일부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정차하였고, 대로에 진입하기 전 정차하여 주위를 살피지 않았던 점, ② 주차된 차량들과 가로수들 로 인하여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으나 대로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살피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대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대로에 차량을 진입시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