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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31 2020가합1000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C은 1994. 5. 경 D에게 자신 소유의 부산 사하구 E 대 383㎡, F 전 1303㎡, G 대 85㎡, H 대 30㎡를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후 위 E 토지 및 위 G 토지는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져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위 F 토지는 분할,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져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으며, 위 H 토지는 지목변경이 이루어져 별지 1 목 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나. 원고는 1999. 12. 경 C으로부터 별지 1 목 록 제 1 내지 3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 받으면서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I은 2000년 경 자신의 형제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05. 7. 11. 경 별지 1 목 록 제 1, 2 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 4 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I은 위 건물도 임차 하여 사용하였으며,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건평 20평 지상에 천막 및 지상 물을,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건평 15평 지상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건평 8평 지상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각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하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을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별지 2 도면의 각 선내 지상 물 부분을 통칭하여 ‘ 이 사건 시설물’ 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8. 3. 30. I으로부터 원고와 I이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시설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