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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9 2018고단110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4. 말경 자신을 ‘B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는 아니고 개인 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정상적인 카드임을 확인하고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 그리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인데, 내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이를 이체해야만 정상적인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2018. 4. 28.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포남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G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4. 22. 불상지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H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면서 “J와 K에서 대출받은 대출 잔액 1,600만원을 변제하고 그 외의 각종 대출에 대한 인증비용 840만원을 지불하면 7,1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8. 4. 30.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315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8. 5. 2.에는 피고인에게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00만원, 30만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2018. 5. 3.에는 100만원, 25만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당시 이미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315만원이 위 계좌로 입금될 당시에는 성명불상자가 이 금원이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대출금이니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고 피고인이 보내준 체크카드가 한도에 걸려 사용할 수가 없다며 위 L, O 명의의 계좌들로 이체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