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선고유예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66 판결

[방위세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5.4.15.(750),499]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소정의 " 정범 또는 본죄에 준 하여 처벌한다" 는 의미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에서 " 관세법 제18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 5항의 예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고 규정한 취지는 정범이나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종범 감경이나 미수감경을 아니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압수된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사건의 정범인 미육군병장 공소외인이 위조된 전속명령서를 이용하여 김포공항 입국검사장의 미군전용검사대를 세관검사없이 통과하는 방법으로 녹용, 사향, 시계 등의 물품을 미군용 가방 2개와 대형여행용가방 2개에 넣어 밀수입함에 있어,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피고인 자신의 위조전속명령서를 제출하고 함께 입국하면서 그 중 미군용 가방 1개와 여행용 가방 1개를 반입하여 줌으로써 공소외인의범행을 방조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소위는 정범인 공소외인의 범행 전부를 방조한 것이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반입한 미군용 가방 1개와 여행용 가방 1개 속에 든 물품에 한하여 공소외인의 관세포탈 범행을 방조한것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판시물품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관세포탈방조죄가 성립한 것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증인 김만봉, 제1심 및 원심증인 오병열의 각 증언과 김만봉, 오병열 작성의 각 감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관세포탈물품의 과세가격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판시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약칭한다) 제6조 제6항 제2항 제1호 , 관세법 부칙 제8조, 개정전 관세법 (1981.12.31 법률 제3492호,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특가법 위반의 죄로 처벌하기로 하여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따로 특가법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 후, 징역형에 한해서는 방조범이므로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이에 다시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형을 정하였는 바, 특가법 제6조 제6항 에서 ' 관세법 제18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 5항의 예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 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정범이나 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종범감경이나 미수감경을 아니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 앞서와 같은 원심의 법률적용은 특가법 제6조 제6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하지 아니하여야 할 종범감경을 한 것이 되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는 바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및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관세포탈방조의 점은 특가법 제6조제6항 , 제2항 제1호 , 관세법 부칙 제8조, 개정전 관세법 제182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에, 방위세포탈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2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두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위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며, 같은법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외에 한국출신 주한미군으로서 오랫동안 아무 잘못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하여, 그 각 형기 및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것이나, 피고인만 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가 없으므로 징역형(법정형기 5년 이상)에 대하여는 원심이 선고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252,0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로되,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정상이외에도 범칙물건이 모두 압수되었고 별자력이 없는 점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9조 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고, 압수된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은 범인이 점유하는 이 사건 범칙물건이므로 관세법 제182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에 의하여 몰수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6.15.선고 83노150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