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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24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04:14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9세)이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자 화가 나 머리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