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4노6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2009. 4. 29.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임하거나 이 사건 위임장에 피고인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D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고소가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을 위임하고 이 사건 위임장에 피고인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음에도 D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2008. 8. 4. 피고인의 G에 대한 소송중 채권(원금 2억 원)을 5,000만 원에 양수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채권에 관한 승소판결이 있자 채권양도 통지도 하여주지 않으면서 양수대금을 올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믿을 수 없어서, 2009. 4. 29. 양수대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추후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배당이 되면 그 배당금을 압류할 집행권원으로 공정증서를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다. 당시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도장을 찍을 위치를 물은 후 날인하고 도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은 ‘피고인이 2008. 8. 4. D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09. 9. 4.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