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피고가 2011. 3. 14. 대전지방법원 2011년 금제1262호로 공탁한 113,161,600원 중 별지2 기재 표 각...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각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P(P, Q생)은 1963. 7. 15. 사망하였고, 원고 A, B, C 및 망 R(망 P의 호주상속인), 망 S, T는 자녀들로서 위 망 P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위 망 R는 2013. 4. 24. 사망하였고, 처 원고 D과 자녀들인 원고 E, F, G, H, I, J, K, L, M가 위 망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위 망 S이 1966. 4. 7. 사망하여 남편 망 U과 자녀들인 원고 N, O이 위 망 S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망 U이 1983. 9. 17. 사망하여 원고 N(망 U의 호주상속인), O이 위 망 U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4) 원고들의 해당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1 기재 상속분계산표 및 별지2 기재 중 최종상속분의 각 기재와 같다.
나. 금전공탁 경위 1) 1939. 2. 13. 대전 서구 V 제방 78㎡ 대전 서구 Z에서 1988. 9. 27. V 제방 128㎡로 분할된 토지인데, 1992. 11. 19. 그 중 50㎡가 AA 제방 50㎡로 분할되어 현재와 같이 V 제방 78㎡가 되었다. 토지와 W 하천 1,554㎡ 대전 서구 AB 하천 2,337㎡에서 1986. 9. 3. 그 중 783㎡가 AC 하천 783㎡로 분할되어, AB 1,554㎡가 되었다가, 1988. 1. 1.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현재와 같이 대전 서구 W 하천 1,554㎡가 되었다. 토지(위 각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P 앞으로 1939.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V 제방 78㎡의 토지대장과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 P의 주소는 ‘대전직할시 중구 X’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W 하천 1,554㎡의 토지대장과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 P의 주소는 ‘대전시 중구 X’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금강살리기 Y 생태하천 조성사업(2차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