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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24 2014고정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22:29경 구미시 임은동 남구미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상모동 제일모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 구간 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행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야기도 사고도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두 자녀를 양육중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