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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노452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 방해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 물건 손상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경찰관이 선처를 부탁하는 확인 서를 제출하였고, 손상한 공용물 건의 수리비를 변제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