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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4나16560

보험금 등

주문

1. 원고 A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9. 12. 4. 00:30경 E 차량을 경주에서 울산 방면으로 운전하여 울산 남구 개운동 소재 화정마을 앞 네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소외 F가 운전하던 G 차량으로부터 뒤에서 추돌당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 A은 1차 사고 직후 경주 H 소재 I병원으로 이송되어 2009. 12. 31.까지 경부염좌, 좌견관절염좌, 흉추부염좌, 양대퇴부 및 하퇴부염좌, 제5요추척추분리증 및 제5요추-천추간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천추간추간판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0. 1. 20. 18:06경 J 차량을 한국전력공사 경주지점에서 경주 용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다가 경주시청 앞 네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 중 소외 K이 운전하던 L 차량으로부터 뒤에서 추돌당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를 다시 당하였다.

원고

A은 2차 사고 직후에도 위 I병원에서 경부염좌, 요부염좌, 우견부염좌, 우주관절염좌 등의 병명으로 2010. 1. 22.부터 같은 해

2.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이후 원고 A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통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를 지속하여 받던 중 2011. 3. 9. 서울대학교병원 통증센터(의사 M)에서 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는 극심한 만성 통증으로 특징지어지는 교감신경계의 드문 질환이다.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누어지며, 제1형은 외상, 조직손상, 골절 등으로 발생하고, 제2형은 신경손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만 다를 뿐 진단, 치료 등이 모두 같다. CRPS의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외상, 수술, 캐스트 고정 등이 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RPS의 발병요인을 연구한 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Prospective Study 에 의하면 69%가 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