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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4구단5201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0. 15.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제강팀과 단강팀에서 연속주조, 용해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3.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장기간 소음이 발생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속음 85dB 이상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29.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연속음 85dB 이상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일반 기준을 제기하거나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 인정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근무하였던 부서의 작업환경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원고가 근무하였을 당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원고는 건강검진결과 2008.경부터 난청이 의심되었으며 2012.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를 진단받았고, 과거에 외이도염, 귀의 이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나 그 진행 정도가 경미했던 점을 고려하면 작업장에서의 소음 이외에는 난청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기존 질환이 없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