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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04:20경 청주시 흥덕구 B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으나, 모두 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