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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10 2015가단450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군산시 C 대 36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래 원고의 처인 D가 1979. 6. 28.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1.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5. 5. 11. 원고가 D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토지 지상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원고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군산시 E 대 40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1986. 2.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토지 지상에도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 토지의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은데, 별지 도면 표시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6, 7,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3㎡에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이 있어 원고가 점유하고 있고, 별지 도면 (나) 부분은 피고의 토지와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피고가 점유하면서 화단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별지 도면 (다) 부분은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공용도로로 나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별지 도면 표시 ㄱ 내지 ㅅ의 시설이나 나무는 모두 피고가 설치하거나 심은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 인도, 나무 수거, 대문 철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그 지상에 나무를 심고 대문을 설치하였는바,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