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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7 2018고단28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17: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유 없이 돈을 달라며 욕설을 하던 중,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33세)과 순경 E(32세)가 귀가를 권유하자 “개새끼들아 노래방 가게 11만원 내놔라,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순경 E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D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