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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2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 12:16 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 (D) 1매를 전달 받아 손가방에 보관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F) 1매를 전달 받아 손가방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 2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금융자료 회신

1. 수사보고( 중국 내 불상자와 피고인이 나 눈 위 챗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