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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21 2013가단1736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2. 15.경 피고 B에게 원고의 소유인 부천시 D 등 지상의 E 제2층 제상가5동22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C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다가 그만두었고,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 B는 2010. 12.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2011. 9.경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하였고, 이후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2012. 1.부터 월차임을 90만 원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가 2012. 1. 14. 3개월분 차임 27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1. 12.분 80만 원, 2012. 3.분 및 5.분 각 10만 원, 2012. 6.분 90만 원, 2012. 7.분 및 8.분 각 10만 원, 2012. 9.분부터 2013. 5.분까지의 810만 원 합계 1,02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3. 2.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4)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3. 10. 15.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5)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5.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체차임 1,020만 원 중 보증금 1,000만 원과 상계한 나머지 20만 원 및 2013. 5. 16.부터 2013. 10.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50만 원(=월차임 90만 원×5개월 합계 4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