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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5.25 2012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4. 18:30경부터 2012. 2. 5. 01: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빌라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창을 뜯어낸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1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1. 12. 14.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28,64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E, F, I,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절도발생보고,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절도사건발생보고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 용의차량 CCTV영상녹화사진 첨부, 용의자 A 주민조회서 등 첨부, 용의자 A의 수법자료 첨부, 용의차량 관련, 일반, 피의자 특정, 체포된 피의자 차량 관련, 소니카메라 가격에 대한 회신, 견적서 붙임, 낚시대 등 시가확인에 대한, 노트북 피해자 확인 관련, 차량사진 붙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