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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26 2017고정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23. 경 폭행 피고인은 2014. 3. 23. 23:00 경 충북 옥천군 E 아파트 102동 1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37세) 과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23:00 경 충북 옥천군 F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몸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6.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01:00 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해자 C의 친정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4. 2016. 6.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나무 의자를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 소유인 컨테이너 창문에 집어 던져 수리비가 70,000원이 들도록 그 컨테이너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1 층 현관문을 발로 차 수리비가 450,000원이 들도록 그 현관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 고소인 제출자료( 증거 목록 순번 8)에 첨부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5.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 신청인 C 소송 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