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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형부가 도고에 있는 농협에서 일을 하는데 은행에 경매대상으로 나온 부동산을 중간에 싸게 잡아서 구입할 수 있다. 마침 단독주택이 좋은 가격에 나왔는데 1,680만 원을 주면 잡아 놓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형부가 농협에서 부동산을 싸게 잡아 파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부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55만 원, 같은 달 30. 현금으로 725만 원 합계 1,680만 원을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현재 합의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