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고정8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02:20 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직전 인근 호프집의 흡연실에서 담배연기 문제 등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 D( 여, 24세 )를 다시 만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하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흔들며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약 5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양 발로 7∼8 회 밟으며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