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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3. 전주시 C 부근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 후배 F한테 빌린 1,500만원과 내 돈 1,500만원을 합하여 3,000만원을 내가 다니는 성당 대녀에게 빌려주었다.

그런 데 F가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니 1,5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한테 1,500만원을 빌리거나 성당 대녀에게 3,000만원을 빌려 준 적이 없었고, 위 돈으로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26. 600만원, 2015. 7. 13. 600만원, 2015. 7. 3. 200만원, 2015. 7. 7. 1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남편이 회사에서 투자를 할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바로 돈이 나올 것이니 2,000만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남편이 회사에 투자를 할 사업이 없었고, 위 돈으로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27. 1,130만원, 2015. 7. 30. 900만원 합계 2,0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