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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노7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21.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서두에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21.경 확정되었다.” 부분을, 증거의 요지란에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3871)” 부분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