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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32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어선법 위반죄에서의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 공동정범, 수산업법 위반죄에서의 허용되는 어업의 방법, 공동정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에서의 방류명령의 요건과 수범자 및 고의,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집행의 적법성, 폭행의 정도와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