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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6 2020고정2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9. 10. 29. 17:00경 부산광역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정육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회신(금융거래정보 등- A)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