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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3 2015고단1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1:45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1층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시비를 하던 중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장(28세)에게 “씨발 놈아, 뭐꼬!, 너희가 경찰이면, 다가!”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범죄별 양형기준을 제시한다.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