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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나569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1) 원고는, 피고가 2009. 8. 21. 작성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함)에 기해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된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도 일체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가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를 자백한 것에 해당하여 법원은 위 재판상 자백에 구속되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원고는,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판결에 따라 피고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인식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가 토지소유자로서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그대로 유통시킨 사실만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1(각서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2009. 8.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립문제 등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서로 확인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이 사건 각서의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그런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고 이를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부제소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