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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금고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적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택시기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을 충격한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위 공제조합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것은 없는 점, 원심이 선고한 금고 8월은 양형기준상 최하한의 형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