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41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차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인 ‘B ’를, 2018. 4. 경 새로 구입한 ‘ 포르테’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착한 후, 2018. 6. 15. 12:4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위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이륜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