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41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5. 8. 0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 양주 등 25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1시간당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 접대부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쪽)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