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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7 2017고단1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경 피해자 B( 여, 14세) 과 채팅 어플로 만 나 알고 지내다가 2016. 12. 말경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주면 끝내겠다고

사 정하여 2017. 1. 중순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부산서 구청 내 운동시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 나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카카오 톡 계정을 탈퇴하면 만나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카카오 톡 계정을 탈퇴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버리려고 하자 화가 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멱살을 붙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올려치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17. 22:55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 나온 나 염산은 없고 지 포 있으니까 뿌려 줄게

나온 나”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 00: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 심불 안감 유발 문언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