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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나6224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D’ 보험에 관하여 보상한도액 10억 원, 보험기간 2016. 12. 26.부터 2019. 12. 15.로 정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시공업체인 E의 대표이다.

나. 피고는 2016. 10. 26. C과 수원시 영통구 F건물 2층에 소재한 G(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설비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장 공사 계약서

3. 공사기간 : (2016년 10월 26일 ~ 2016년 11월 30일)

4. 계약금액 : 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대금지불조건 1) 계약금 : 3,200,000원 (지급일 : 2016년 11월 2일; 현금) 2) 중도금 : 10,000,000원 (지급일 : 2016년 11월 7일; 현금) 3) 중도금 : 12,000,000원 (지급일 : 2016년 11월 15일; 현금) 4) 잔 금 : 6,800,000원 (지급일 : 2016년 12월 3일; 현금) 작성일 : 2016년 10월 26일 발주자(甲) : C 수급인(乙) : B 내장 공사 계약 조건 제1조 : “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청이나 위임할 수 없으며, 공사 도중 “甲”의 공사감독을 받는다.

제5조 : 하자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乙”은 하자발생시 이유를 막론하고 즉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 “甲”은 제3자에게 수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乙”이 전부 지불하여야 하며 “乙”은 하자보증을 위해 공사금액의 10/100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하자이행보험증권을 “甲”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 공사기간 11월 30일까지 마감되지 않는 경우 하루에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다. 2017. 7. 10.경 이 사건 점포의 주방 바닥에 매립된 배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