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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7 2016고정1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에서 일을 하는 대리 운전기사로서 콜을 받은 피고인 A을 다시 사무실로 데려오기 위해 피해자 B이 속칭 커버 운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8. 01:20 경 김천시 농소면 월 곡리에 있는 월 곡 교차로 지점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버스 승강장( 김천 방향) 노상까지 운전을 하던 피해자 B에게 “ 너는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느냐

”라고 하자 피해자가 “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라고 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버스 승강장 부근에 차를 정 차하도록 한 후 하차하게 하여 욕설을 하면서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부종과 치아 타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합의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진단 일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