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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4나3027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O 후손 중 성년 남성들로 구성된, 선산 관리, 구성원들 사이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2) 피고 B는 원고의 부회장이던 사람이다.

나. 피고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 B와 원고의 회장이던 N, 원고의 총무이던 V는 공모하여 2011. 11. 13. N의 집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고의 회칙을 위반하여 원고 소유이던 경주시 F 임야 22954㎡(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고 한다

)를 피고 B에게 매도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2. 9. 이 사건 제1임야를 피고 B에게 1,091,4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와 V는 원고의 회칙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임야 등을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원고의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총회 회의록 및 개정 회칙을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2011. 11. 26. 14:00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 회원 34명 중 출석한 회원 25명 전원이 이 사건 제1임야를 처분하기로 하는 의결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라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원고의 기존 회칙 중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본 회의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하고, 모든 재산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회원 3분의 2 또는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수정하여 회칙을 작성하였다.

이후 V는 2012. 4.경 위 2011. 11. 26.자 회의록과 회칙의 참석자 명단 3부에 W, X, Y, Z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이들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위 회의록과 회칙에 위 4명의 인장을 간인하여 위 회의록 및 회칙 3부를 위조하였다.

3 이후 피고 B는 2012. 8. 21. 이 사건 제1임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