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합5233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219,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0.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