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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355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양천구 C 일대 107,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0. 4. 2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4. 2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2016. 3. 18.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2016. 3. 24.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D로 고시되었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이다. 라.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6. 10. 28.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 개시일을 2016. 12. 16.로, 피고에 대한 보상금을 1,278,012,300원(토지 1,196,322,500원 물건 81,689,800원)으로 정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아, 2016. 12. 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6년 금제5584호로 위 손실보상금 1,278,012,30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