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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6 2020고단1040 (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지시하는 ‘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 유인책’,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수거 책’ 또는 ‘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

7.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채무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위조된 ‘ 납입 증명서’ 등을 인쇄하고, 휴대폰 ‘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정해 주는 사람들을 만 나 위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1회 당 40~50 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020 고단 1040』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20. 7. 15. 오전경 불상지에서 C 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채권 추심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17,6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9. ~ 2020. 7.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55,200,000원을 전달 받아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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