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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나20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조사된 증거로서 ‘원고가 2014. 7.경피고의 처를 찾아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측이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인 E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