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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5297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609,382원, 원고 B, C에게 각 37,239,5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6. 2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3. 6. 21. 15:25경 E 대형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60호 지방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죽동삼거리 방향에서 삼기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2km로 진행하였고, 망 F은 G 봉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이 사건 버스보다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 사건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시각 15:16:52, 실제 시각보다 약 10분 느림, 이하 같다

), 이 사건 화물차가 이 사건 버스보다 약간 앞서 나란히 진행하게 되었다(15:16:55). 2) 이 사건 버스의 승객 1명이 D에게 내려야 할 정류장이 지났으니 정차해 줄 것을 요구하자(15:16:59) D는 이 사건 버스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며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기 시작하여(15:17:00.00) 2차로에 진입한 뒤(15:17:02.25) 감속하여 정류장이 아닌 2차로 일부와 갓길에서 정차하였는데(15:17:08.50), 망 F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2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정차하는 이 사건 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갓길로 벗어난 지점에서 이 사건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이 사건 버스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15:17:08.75),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망 F의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가 있다.

5)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고, 갓길에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4,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도로교통법 제17조에 의하면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