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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2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4. 1. 9.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6. 8. 25.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8. 10.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0. 15:55 경 천안시 동 남구 성황동에 있는 최신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황장이라는 상호의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8. 14.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20:25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원거리 11길 1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