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5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8. 피해자 C으로부터 2,895만 원(3,000만 원 중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받아 이를 D에게 빌려 주었으나, D은 약속과 달리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7. 7. 30. D 소유인 인천 남동구 E 소재 아파트 제1동 제202호에 대하여 위 차용금을 포함한 채권의 담보조로 전세권자 F(피해자의 남편), 전세금 4,000만 원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30. 인천 남구 구월동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이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그 아파트를 팔아서 빌린 돈을 갚는다고 한다, F 명의로 된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D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아 네가 빌려 준 3,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F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후 위 전세권을 말소하고 D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7. 30.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