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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구합1704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E동 일원 1,185,11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F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고양시장은 2008. 4. 21. 이 사건 사업지역을 F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G 지상의 집합건물 중 ① 원고 A은 2008. 6. 19. 제2층 H호를, ② 원고 B은 2008. 7. 31. 제1층 I호를, ③ 원고 C은 2008. 7. 10. 제3층 J호를 각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④ 원고 D은 2008. 7. 4. K 지상 집합건물 중 제3층 J호(이하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무렵부터 위 각 해당 건물에 거주하였다.

한편, 위 각 건물은 L가 2008. 1. 17.(위 K 지상 건물) 또는 2008. 2. 5.(위 G 지상 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2008. 3. 14. 착공하고, 2008. 6. 4.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8. 6.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로, 원고들은 위 각 해당 건물을 L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라.

피고는 2018. 1.경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안내하면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8. 4. 21.,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사람”으로 정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7.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기준일 이후 가옥을 취득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