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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14 2019가단101647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9. 4.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안의 개요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B은 2014. 5. 23. 별지 현금보관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5. 3. 30.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위 지급 약정을 어길시 피고 B의 소유로 밝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일부를 원고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 피고 C는 위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E는 1982. 2. 5.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3/9 상속지분), 자녀인 F, 피고 B, D(이상 각 2/9 상속지분)이 있었으며, 위 상속인들은 2015. 10.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이 단독 상속받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10. 12. 접수 제11142호로 피고 D 명의의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 B, C에게 위 상속재산 이외의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5.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