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19 2016가단549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당진시 C 대 466㎡ 및 위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4, 15, 16,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당진시 C 대 466㎡ 및 위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4, 15, 16,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