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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7 2014고단1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무역학사’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대구의료원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직진 주행하였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배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옆 부분 파손 등 1,0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76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사고를 목격한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으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이를 피하여 진행방향 왼쪽 골목길로 좌회전하여 1km 가량 도주하다가 길이 막혀 더 이상 주행하지 못하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레인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