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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1 2015나409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을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B,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5. 9.경 주식회사 진명건설산업(변경 전 상호 목호건설 주식회사, 이하 ‘진명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에서 진행되는 E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11. 5. 16., 준공예정일 2011. 8. 15., 계약금액 4억 6,1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진명건설에게 선급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9. 진명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거 공사에 관한 부분을 880만 원에 하도급 받았는데, 그 계약서 작성 당시 첨부된 ‘특기사항’ 말미에 “계약 외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건축주(C) 승인 하에 정산 처리한다.”는 기재를 부기하였다.

다. 그 후 진명건설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8.경 F와 사이에 착공일 2011. 8. 16., 준공예정일 2011. 11. 16., 계약금액 2억 5,8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진명건설로부터 철거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2011. 8. 1. 500만 원, 2012. 1. 1.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의 남편인 C는 2011. 7. 15.경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테니 철거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철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구두상으로 체결되었고, 이에 원고가 그 다음날부터 철거공사를 재개하여 2011. 7. 22.경 완료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