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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단1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2치안센터 앞 교차로를 용호지구대 쪽에서 C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녹색 등화 때에도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GTS125S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의사 소견서(중상해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사고의 내용),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운전행위가 어떠했는지, 피해자가 오토바이 운전 시 안전장구 등을 착용했는지 등을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