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3. 21:00경 피해자 A(75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501호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차장 경계석을 손괴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왜 경계석을 부수었냐’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78세)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을 들어 수회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A의 경우 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의사소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소견서
1. 동영상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를 주먹으로 친 사실이 없고, A와 그 배우자 및 아들 3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위협을 느껴 이를 벗어나기 위해 A를 손바닥으로 살짝 밀어낸 사실 밖에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