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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4다220712

건물명도등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 봉화군이 매수한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피고 봉화군이 매수한 토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5.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의 소유였다가 피고 봉화군이 매수한 경북 봉화군 U 대 332㎡ 중 295㎡와 V 대 4㎡(이하, ‘이 사건 매수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6. 6. 15.부터 2011. 6. 14.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으로 3,263,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 봉화군이 1980.경부터 이 사건 매수토지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해온 사실, ② 원고는 2003. 6. 27. 이 사건 매수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의 소유이던 경북 봉화군 P 대 820㎡, Q 대 721㎡를 공매로 취득한 사실, ③ 2011. 12. 2. 경북 봉화군 P 대 820㎡는 P 대 488㎡와 U 대 332㎡로, Q 대 721㎡는 Q 대 717㎡와 V 대 4㎡로 각 분할되었는데, 피고 봉화군은 2012. 1. 3. 위 ①항과 같이 점유 중이던 U 대 332㎡와 V 대 4㎡를 매수하고 2012.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봉화군이 매수한 토지 중 229㎡에 대하여 2006. 6. 15.부터 2011. 6. 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봉화군으로서는 2006. 6. 15.부터 2011. 6. 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