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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8344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2017. 7.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근저당 및 압류 등기 가) 원고는 2016. 2. 23. C 소유인 대구 북구 D아파트 106동 11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서대구세무서)은 2016. 6. 14.에, 피고 대한민국(북대구세무서)은 2017. 2. 15.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2. 21. 압류 등기를 마쳤다.

2) 경매절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대구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0. 4. 대구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배당요구, 교부청구 등 가) 원고는 2017. 7. 3.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원금을 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원고는 채권계산서에 이자, 비용 등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 대한민국(서대구세무서)은 2017. 6. 19.에, 피고 대한민국(북대구세무서)은 2017. 6. 16. 위 경매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세채권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순번 관서 교부청구일 세목코드 법정기일 내국세 가산금 교부청구 합계액 세목명 납부기한 1 서대구 2017.06.19. 201603-5-41 2016.01.26. 7,060,480 1,482,610 8,543,090 부가가치세 2016.03.31. 2 서대구 2017.06.19. 201604-7-41 2016.04.01. 3,005,260 756,390 3,761,650 부가가치세 2016.04.25. 3 북대구 2017.06.16. 201608-5-10 2016.05.31. 3,317,250 457,710 3,774,960 종합소득세 2016.10.07. 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11. 15. 위...